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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초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상위등급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  승급교육은 전문 35시간(1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승급교육은 승급기준 충족 전·후 편리한 시간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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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초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상위등급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  특급/고급의 승급교육은 전문 70시간(2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중급/초급의 승급교육은 전문 35시간(1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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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초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상위등급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  승급교육은 전문 35시간(1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승급교육은 승급기준 충족 전·후 편리한 시간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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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월(1일차) |  | 화(2일차) |  | 수(3일차) |  | 목(4일차) |  | 금(5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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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교육 |  | 11:00~13:00 |  | 09:00~13:00 |  | 09:00~13:00 |  | 09:00~13:00 |  | 09:00~13:00 |  
                     |  |  |  |  |  |  |  |  |  |  |  |  |  |  
                     | 오후교육 |  | 13:40~17:40 |  | 13:40~17:40 |  | 13:40~17:40 |  | 13:40~17:4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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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료기준 |  | 수업시간의 80%이상참여하셔야수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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