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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특급기술인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나)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를 포함한다)로 참여
  계속교육은 전문 35시간(1주) 교육을 이수하거나, 90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급/고급의 계속교육은 전문 70시간(2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중급/초급의 계속교육은 전문 35시간(1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담당자 계속교육은 전문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교육은 전문 35시간(1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월(1일차) 화(2일차) 수(3일차) 목(4일차) 금(5일차)
오전교육 11:00 ~ 13:00 09:00 ~ 13:00 09:00 ~ 13:00 09:00 ~ 13:00 09:00 ~ 13:00
오후교육 13:40 ~ 17:40 13:40 ~ 17:40 13:40 ~ 17:40 13:40 ~ 17:40 -
수료기준 수업시간의 80%이상 참여하셔야 수료됩니다.
     안전관리담당자 계속교육은 전문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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