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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생은 매일 교육개시전까지 강의실에 입실하여 출석부에 개별서명을 하고 자리에 앉아야 한다.
  나.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교육생은 총수업일수의 4/5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생이 1일 결석할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
       ② 출산 : 배우자
  마. 교육생이 결석, 외출, 조퇴, 지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증을 작성하고 각반 담당직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장비, 기타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시
       변상하여야 한다.
  사. 교육생은 항상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교육원 내에서의 지정된 흡연실 외에는 흡연을 금지하며,
       야외활동시 실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교육기간 중 개인부주의에 의한 사고나 귀중품 및 개인소지품 분실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 본인이 진다.
  자. 해당 분야나 등급 및 과정별 신청인원이 적정수준에 미달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분야나 등급 및
       해당과정이 아닌 타분야, 타등급, 타과정에 편입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 개시전에
       교무처에 알려야 한다.
 자치활동
  교육생은 교육기간중 교육생 상호간의 정보교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며, 자치회장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① 출석부관리 : 매일 교육개시 및 종료시 교육생의 서명확인 및 교무처에 서명출석부 제출
       ② 사례토의 보좌 및 자료취합
       ③ 현장견학등 교육생의 원외활동시 인원파악등 협조
       ④ 강사평가서, 설문서배부 및 취합
 평가 및 유급에 관한 사항      
  가. 평가는 시험평가, 근태평가로 관리한다.
  나. 시험평가는 목요일에 실시하며, 사지선다형으로 출제한다.
  다. 시험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생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기간중 교육생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② 배우자 출산의 경우
  라. 근태평가는 결석, 조퇴, 지각, 외출 및 교육질서문란 유무에 따라 근태총점에서 감점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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