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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는 학습평가와 근태평가로 구분하며, 총점의 70% 이상이어야 수료가 가능하다.
  (단, 교육이수조건 중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이상이어야 수료가능)
 
구분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비고
평가 학습평가 80점 80점 객관식 20문항
근태평가 20점 20점 개인별 평가
총점 100점 100점 70점이상 수료
유급대상자 공통   - 근태감점 : 점수3.5점 초과시 및 교육중 무단 결석시
  - 대리교육자 및 시험대리 응시자
  - 평가 미응시자
  - 교육방해자
  -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 직원 및 강사에게 무례한 언동을 행한 자
  ※ 유급자 처리
  유급자는 교육미필자로 처리되며 재교육시 교육비는 별도로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입교일로부터 2일이후 자진퇴교시 유급처리됩니다.
 
  ※ 근태감점기준표(1일 기준)
 
구분 감점사항 횟수 감점 비고
유계   결석, 지각, 조퇴, 외출 시간당 -0.5 무단결석 시 교육이수 불가
최대 7시간 이내
교육질서
문란행위
  각종보고서 제출지연
  강의중 휴대폰 사용
  강의중 신문, 잡지열람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
회당 -2.0
-2.0
-2.0
-1.0
* 강의 중 휴대폰 사용 절대금지
  ※ 교육중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이석시 교육 이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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