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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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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5-07-06 조회수 : 5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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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전자계산서_공지_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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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3조①, 법인세법 제121조①에 근거하여 2015년 7월 1일
부터 전자계산서 발행의무화 되어 기존 계산서 발행방식(교육원 홈페
이지를 통한 출력)에서 전자계산서 발행방식으로 변경되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www.hometax.go.kr) 출력이 가능함을 알려드리
오니 업무 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일정 : 2015년 7월 1일 (2015년 25기는 홈택스에서 출력가능)
2. 전자계산서 발행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전자계산서 발급버튼을 이용
: 2015년 26기부터 사용 가능
4. 교육신청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을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표준 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
을 이용한 발급 등)』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 2015년 25기 이전 계산서 발행?
기존 교육원 계산서 발급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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