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설계ㆍ시공 및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등급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예고기간 : '15.11.24 ~ 15.12.14)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특급기준 상향(안 별표 3 제1호)
ㅇ 설계ㆍ시공 및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이 75점에서 78점으로 상향(안 별표 3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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