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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 : 특급기술인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 
      
         |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 
      
         |  | 나)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 
      
         |  | 를 포함한다)로 참여 | 
      
         |  |  계속교육은 전문 35시간(1주) 교육을 이수하거나, 90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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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  특급/고급의 계속교육은 전문 70시간(2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중급/초급의 계속교육은 전문 35시간(1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안전관리담당자 계속교육은 전문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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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  계속교육은 전문 35시간(1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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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월(1일차) |  | 화(2일차) |  | 수(3일차) |  | 목(4일차) |  | 금(5일차) |  
                     |  |  |  |  |  |  |  |  |  |  |  |  
                     | 오전교육 |  | 11:00 ~ 13:00 |  | 09:00 ~ 13:00 |  | 09:00 ~ 13:00 |  | 09:00 ~ 13:00 |  | 09:0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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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교육 |  | 13:40 ~ 17:40 |  | 13:40 ~ 17:40 |  | 13:40 ~ 17:40 |  | 13:40 ~ 17:40 |  | - |  
                     |  |  
                     | 수료기준 |  | 수업시간의 80%이상 참여하셔야 수료됩니다. |  
                     |  |  |  |  |  |  |  |  |  |  |  |  | 
      
         | 안전관리담당자 계속교육은 전문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