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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3   조회수 :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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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9억원 상향조정 검토

올 하반기부터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도 납입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안을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방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장기 보유자가 매도할 때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확대해 세금을 낮출 방침이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3년이상 보유하면 10%를 깎아주고, 이후 매년 공제율을 3%포인트씩 높여 최대 45%까지 공제하고 있다.

재경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6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런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을 지난해와 같은 주택값의 80% 수준으로 묶어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양도세·종부세 부과의 기준(공시가격 6억원)을 올리는 방안은 아직 미정이다.

인수위와 재경부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거나, 값은 비싸지만 면적이 작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낮춰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제외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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