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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 앞당겨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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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 후'로…1년 이상 단축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 인가 후'로 바뀔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제5단체가 건의한 '2007년 하반기 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 건설교통부 등 해당 부처와 경제단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규개위는 시공자 선정시기와 관련, 재개발은 '조합설립 인가 후'에 가능하나 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 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도 '조합설립 인가 후'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도 연내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규개위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재개발은 추진위원회 승인 때로 앞당기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지금처럼 조합인가 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규개위는 소규모 주택 개발의 경우 사업 환경성 검토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 지역 중 주거나 공업·상업 지역의 3만㎡ 이하는 제외하고 관리·농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도 대상별로 검토해 5000~1만㎡ 이하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현재 건축법상 건축물 2개를 지하로 연결할 경우 5m 이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5m 이상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상 단독주택용지는 현재 가구단위 등의 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블록단위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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