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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틀이 바뀐다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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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가 예산낭비요인을 축소하고,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된다.

특히 기존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총괄적인 개정작업이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계약관련 제도의 개선작업이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입/낙찰, 계약 업무의 하부기관(발주처) 대폭 위임을 비롯해 최저가제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도입, 장기계속공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국가계약법이 담당할 부분과 건기법, 건산법 등이 담당할 내용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하며,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계약법은 계약의 원칙과 계약 정책 등만을 다루고, 운영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건산법 등에 담아야 중복된 규정을 바로잡고, 법체계의 책임소재도 명확히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체계를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장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인 평가체계로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량공사라도 내륙지방과 해안도시 등 지역에 따라 현장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감안한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정부가 평가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세부기준은 지자체 등 공공발주기관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부기준을 작성하거나 운용할 능력이 떨어지는 지자체 등 발주기관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최저가 제도와 관련, “원칙적으로 확대가 불가피하며, 예가 산정의 합리성과 적정성 등을 포함한 보완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제 확대가 결국 낙찰률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운찰제로 운영되는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도 효율성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예산낭비요인을 줄이는 차원에서 개선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부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도입에 대해 “업역폐지에 따른 주계약자의 개념정립과 법적 성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행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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