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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추진 급증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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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구역지정 신청 등에 나서면서 도시정비사업 매출신장을 노리는 건설업체들의 물밑 수주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등 곳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또 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도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이 러시를 이루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추진하지 못하도록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잇따라 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봉천동 일대 3만3,000㎡의 노후 단독주택지역을 재건축하기 위한 봉천1-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최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와 설계를 담당할 건축사사무소 선정에 나섰다.

종로구 내자동 1만1,870㎡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에 나섰으며 인천 주안2동 주민들은 12만9,300㎡ 재개발을 추진키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봉천1-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가 개정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해 우선 추진위부터 만들고 구역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연내에 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안1구역 추진위 측도 “관리전문업체 선정이 급하다”면서 “선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구역지정부터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주민제안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며 “오는 26일께 공포돼 내년 2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정비계획을 기초지자체가 직접 수립하도록 명기, 주민제안 제도에 의해 사업성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했다.

시는 그러나 내년 1월까지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받은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제안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인천시 관계자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주민제안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초 청렴위원회가 주민제안 제도 폐지를 권고한 이후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청렴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자체의 계획수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추진위 설립과 구역지정 등 사업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인한 일감확보를 위해 수주영업에도 적극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조합설립추진위 관계자도 “여러 대형 건설사에서 문의가 많고 방문도 잦은 편”이라며 “조례개정을 앞두고 사업추진 속도를 내는 바람에 더욱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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