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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턴키 중소사만 참여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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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대상이 아닌 중소형 턴키•대안공사 입찰에 1등급 건설사의 참여가 배제되고 중소건설사만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2등급 이하 중소건설사가 턴키입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 대형건설사와 조달청의 수요기관인 발주처가 반발하고 있어 이 같은 제도의 정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일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당진 시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의 입찰을 공고하면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자격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1등급 건설사로 제한했다.

턴키공사에 대한 적격심사가 PQ로 전환되면서 조달청의 PQ 세부기준에 따라 이 공사를 1등급 건설사 간 경쟁입찰로 발주한 것이다.

그동안 턴키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시평액 제한이나 적격심사에서 실적인정기준을 적용하는 실적제한으로 발주해왔는데 PQ 세부기준 개정으로 인해 턴키공사에도 등급제한을 처음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의 PQ 세부기준에서는 턴키공사 가운데 고난이 PQ공종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공사의 경우 1등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대형건설사 간 경쟁구도에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턴키공사에 등급제한이 적용되면 공사 규모에 따라 2등급 이하의 해당 등급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는 턴키공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턴키 경쟁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실제로 현재 조달청에 계약 요청돼 있는 ‘안산시 상록구청 건립공사’의 경우 2등급 건설사 간 경쟁입찰로 발주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청사 건축공사인 이 공사의 경우 고난이 PQ공종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공사 발주 대상이고 추정금액이 332억100만원이어서 2등급 대상이다.

결국 1등급 건설사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참여할 수 없으며 2등급 건설사만 대표사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안산시가 이 같은 방식에 반발하면서 입찰공고가 보류되고 있어 2등급공사 발주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산시는 이 공사에 대형건설사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평액 제한으로 발주해줄 것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안산시는 특히 제도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입찰준비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조달청의 방침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은 현 제도에서는 2등급 발주가 불가피하다는 다소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사 규모에 따라 2등급은 물론 3등급 이하 건설사끼리 경쟁하는 턴키공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턴키 대상공사가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고 PQ공사에 대해서는 시평액 제한이나 실적제한 경쟁입찰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2등급 이하 건설사끼리 경쟁하는 턴키공사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조달청은 예상하고 있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결정이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중소형공사의 턴키 발주 남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토목 턴키공사의 경우 교량이나 터널 등 PQ대상 공종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축공사도 비PQ대상은 청사나 아파트 건축공사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건축 턴키공사의 경우 규모가 커 1등급 대상 발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2등급 이하 턴키공사는 중소형 청사 건축공사에 한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PQ공종이 아닌 공사 가운데 추정금액 970억원 미만 토목공사와 550억원 미만 건축공사의 경우 모두 2등급 이하 경쟁입찰이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이 같은 방식의 발주물량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란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토목공사에서도 최근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추정금액 375억6,000만원이고 PQ공종도 아니기 때문에 현 제도에 따르면 2등급 건설사 간 경쟁입찰이 적용되는 사례다.

또 중소건설사 간 경쟁입찰 턴키공사 물량이 많지 않다고 해도 중소건설사가 턴키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건설사와의 경쟁이 힘겨운 중소건설사로서는 그동안 턴키입찰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같은 등급끼리 경쟁하는 턴키공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2등급 이하 건설사의 턴키공사 참여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당장 안산시 상록구청 건립공사가 2등급 제한으로 발주될 경우 입찰 공고 10여일 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물론 인지도가 부족한 2등급 건설사가 제한된 기간 안에 입찰참여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2등급 건설사가 턴키공사 입찰에 대표사로 참여한 사례가 떠오르지 않는다”며 “턴키입찰 경험이 적고 제도 변화에 대한 인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입찰에 나설 수 있는 2등급 건설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1등급 건설사 가운데 중소형 턴키에 주력했던 중견 건설사와 이번 안산시 상록구청 건립공사 참여를 준비했던 몇몇 건설사의 경우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유자격자 명부 적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들어 등급공사 적용을 취소해달라고 수요기관과 조달청 등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산시 상록구청 건립공사가 조달청의 방침대로 2등급 제한으로 발주될 경우 입찰 참여를 준비했던 1등급 건설사가 2등급 건설사를 대표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공사는 또 경기지역 건설사와의 의무공동도급 40% 이상이 적용됐기 때문에 경기지역 중소건설사가 40%의 지분으로 대표사를 맡고 1등급 건설사가 40% 이하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턴키공사에 대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적용은 턴키공사의 대형건설사 편중 수주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중소건설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데다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청사 신축공사 등에 같은 등급끼리 경쟁한다면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건설업계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입찰 참여사가 없어 유찰사태가 발생한다면 조달청 PQ 세부기준의 재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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