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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안 해…"신청은 必"(종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6   조회수 :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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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국·대구 등 사업장 둔 기업 부담 완화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접수…미신청 시 제재

다음 달 정기 주총도 1개월 연기 및 속행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외부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26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이 같은 내용의 상장사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과 대구 등에 사업장을 둔 상장사들이 회계감사 업무 차질로 법정 기한 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상장사 및 감사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단 반드시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간 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과 한공회가 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3월 말경 증선위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만일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기업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 대상이 되면 제출 기한이 45일 정도 연장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기존 제출기한인 3월 30일이었으나,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는 상장사도 제출기한이 4월 29일에서 6월 15일까지로 변경된다.

또한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연기 또는 속행 결의해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했다.

상법상 정기 주총일 일주일 전부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본점 등에 비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도 면제한다.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대상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던 것도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관리종목 제도가 없으므로 상장폐지 유예 근거를 마련한다.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총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단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심사기관이 거래소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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