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2일부터 하천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허가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측정설비를 갖춘 사업자에 한해 ‘사용량’을 적용해 부과한다.
환경부는 20일 지자체와 사용자 간 하천수 사용료 분쟁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오는 4월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의 핵심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에게는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현재 발전용 및 공업용, 농업용 등 목적으로 하천수를 취수하려는 사용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하천수 사용량 등을 사전에 허가받아 지자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그간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사전에 환경부 장관에 허가받은 사용량(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실제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빚어졌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용료 산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분쟁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료가 5000원 미만이면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는 1일 허가량을 1년으로 환산한 ‘연액’에서 유량(㎥) 당 금액으로 변경해 표기하기로 했다. 상수도, 댐 용수 등 유사한 요금과 표기방식을 통일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