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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도 ‘10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19   조회수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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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도 ‘10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된다
기사입력 2019-09-18 13:27:5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앞으로 10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주택에도 적용된다. 재건축 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임차인들에게는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해 ‘법무ㆍ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주택ㆍ상가임대채 보호 관련 법 개정을 협의했다.

주택 임차인에게도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최장 10년 수준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 보호를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는 작년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행한 바있다.

또 재건축 시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파트 재건축 시 단지 내 상가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국민 법률서비스제도를 개선함으로서 임차인의 분쟁조정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서민과 직결된 민생안정법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일환으로 주택임대차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위치해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로 임차주택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업무상 첫 국회 행보다. 검찰 개혁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당정은 9가지 현안 중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순위로 올려놓고 이견 없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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