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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 등급 산정… 상대평가 방식에 무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11   조회수 :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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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 등급 산정… 상대평가 방식에 무게
기사입력 2019-09-11 06:4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등급 산정방식 윤곽…고용보험 실적은 절반만 인정

현장경력 따라 등급 부여 제도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 예정

내년까지 도입 기준 마련키로

실제 근로자 경력분포 확인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내달 완료

고용보험 정보는 절반 반영 ‘가닥’

 

 

건설기능인력의 등급 산정 방식이 전체 건설근로자의 경력 분포를 고려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건설현장에서 일한 경력에 따라 기능등급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등이 참여해 최근 열린 건설기능인 등급제 TF(태스크포스)에서는 내년까지 기능등급 체계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논의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건설현장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건설기능인력의 경력 등을 기준으로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으로 기능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등급제 시행이 법 통과 이후 1년6개월 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2021년부터 시행된다.

최근 회의의 한 참석자는 “국회 상황을 봤을 때 내년까지는 기능인등급 체계를 마련해야 제때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급 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제부금 납입 일수와 고용보험 일수 등을 합쳐 근로자별로 환산 근로일수를 산정해 기능등급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산근로일수의 절대치를 기능등급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상대평가 방식으로 기능등급을 나누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환산근로일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특급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산근로일수 분포를 고려해, 예를 들어 근로일수가 많은 상위 10%가 특급 등급을 받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 연수를 기초로 등급을 산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고급이나 특급 등 상위 등급에 들어가는 근로자 수가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참석자는 “현재 상황에서 상위 등급자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면서 “현장 배치 기준 등에 일정 등급 이상 인력을 쓰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정작 제도는 있고 사람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급 산정 기준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건설근로자 고용 정보를 모아 실제 건설근로자 경력 분포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뒤 마련될 전망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달까지 흩어져 있는 건설근로자 고용 정보를 한데 모으기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는 “고용보험 정보에는 건설 직종 정보가 없기 때문에 50%만 적용하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서 “공사 자체가 별로 없어 근로일수가 다른 직종에 비해 불리한 직종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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