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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시행 재건축' 모처럼 등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10   조회수 :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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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시행 재건축' 모처럼 등장
기사입력 2019-09-10 06:0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서울 성동구 '한남하이츠' 사업추진 속도 높이려 도입...메이저 건설사 '눈독'

한강변 아파트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공동사업시행자 모집 나서

건축심의 이후 인ㆍ허가 절차 등 사업추진 단축 효과 있어

 

서울 재건축 사업지에서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시공사를 모집하는 조합이 오랜만에 등장했다. 복잡해진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복안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절차에 돌입했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도급제와 달리 건설사가 함께 시행자 지위를 얻는 것으로, 사업 공동분담하는 구조다. 조합이 건설사와 공동시행자가 되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줄어든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참여하면 미분양, 금리 변동 등 사업성 리스크를 짊어져야 해 부담이 크다. 이에 시행 초반에는 건설사들로부터 외면받았다.

그럼에도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사업기간 단축’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는 서울에서는 시공사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가능하지만, 공동사업시행을 도입할 경우, 전 단계인 건축심의 이후로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활을 앞둔 지난 2017년에도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지구, 한신4지구, 방배13구역 등 강남권 대형 재건축 조합들이 대거 이 방식을 적용하며 사업속도를 앞당긴 적이 있다.

재초환이 부활한 이후에는 한동안 뜸했지만, 올해 초 서울 봉천4-1-3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방식을 도입했다.

사업시행인가 전 통과해야 할 교육ㆍ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절차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 7월부터는 서울시가 연면적 10만㎡ 이상 중소 규모 아파트단지 재건축에도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적용대상이 더욱 늘어나며 발목 잡히는 사업장이 많아졌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적용하면,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투 트랙으로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비해 3∼4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남하이츠아파트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한강변 아파트라는 점에서, 메이저건설사들이 수주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정가격은 3419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오는 16일 시공사 현장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31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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