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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원가 ‘제비율’ 정상화… 발주기관, ‘제값주기’ 공정경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04   조회수 :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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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원가 ‘제비율’ 정상화… 발주기관, ‘제값주기’ 공정경쟁
기사입력 2019-09-04 05: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업게 요청에 대전교육청도 상향… 적정공사비 적용 움직임 불붙어… 조달청 개선방안도 조만간 윤곽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계산을 좌우하는 ‘제비율 적용기준’을 둘러싸고 일선 발주기관 간 탈꼴찌 경쟁에 불이 붙었다.

발주기관들이 품질과 안전기준 강화, 폭염·미세먼지,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등 급변하고 있는 환경을 ‘제비율 적용기준’에 앞다퉈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제비율 적용기준’ 현실화를 외면하는 발주기관의 경우 적정공사비 지급을 통한 품질·안전 확보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전지역 건설업계는 지난 2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학교시설공사에 적용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을 조달청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왼쪽 다섯 번째)과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오른쪽 네 번째)이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기준을 상향하기로 뜻을 모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 들어 순공사비 표준품셈 적용은 물론 제비율 적용기준상 이윤을 종전 9.0%에서 12.0%로 올렸다.

그러나 간접노무비는 공사 규모별로 4.9~6.4%, 기타경비는 3.7~4.4%, 일반관리비는 2.5~3.0%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방문,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을 요청하고 나섰고, 대전시교육청이 이에 화답하면서 적정공사비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날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학교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를 조달청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빠른 시일내에 제비율을 조달청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때 간접노무비의 경우 5.6%에서 8.0%로, 기타경비는 3.1%에서 5.6%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각각 2.8%에서 6.0%, 9.0%에서 15.0%로 높이기로 하면서 ‘제비율 적용기준’ 현실화의 포문을 열었다.

대전시교육청의 이번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조정은 부산시교육청에 이은 경쟁적 후속조치로, 다른 발주기관도 ‘제비율 적용기준’ 개선 대열에 잇따라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일선 발주기관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조달청이 ‘제비율 적용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현재 건설업계와 ‘제비율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제비율 산정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제비율 개선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달청은 데이터의 신뢰도를 우선 확보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비율 산정방식 개선 작업은 제비율을 산정할 때 건설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선 신뢰도 확보 후 산정방식 개선’의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달청이 합리적인 제비율을 산정하게 되면 일선 발주기관들도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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