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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스템 업무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8-26   조회수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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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스템 업무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기사입력 2019-08-23 13:27: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부, 내년 1월중 약 3주간 신규 청약 중단



당초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시스템 이관(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금융결제원 및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청약시스템 이관 연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이에따라 내년 1월말까지는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후 2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청약업무 이관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및 자료 이관은 앞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신규 모집공고 등 청약업무는 내년 설 연휴(2020년 1월24∼27일)를 포함, 1월 중 약 3주간 중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 연휴를 전후한 기간은 분양시장의 비수기(연초, 겨울)로, 분양물량이 평균 대비 3분의 1 내지 4분의 1 내외로 감소하기 때문에 앞서 우려됐던 청약시장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분양물량도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접수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분양물량이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주당 평균 8252가구가 분양됐는데, 올해 설 연휴(2월3일∼6일)를 포함한 주의 분양물량은 1071가구에 불과했고, 민간분양은 1건도 없었다.

또 설연휴 직전 주의 분양물량도 3922가구였으나 민간분양은 88가구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스템 이관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건설, 주택업계 등 이해당사자들도 현 청약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내년 2월 청약시스템 이관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과의 협의체를 통해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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