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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갈등 급증하는데…답답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입주자도 건설사도 ‘불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18   조회수 :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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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갈등 급증하는데…답답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입주자도 건설사도 ‘불만’
기사입력 2019-07-18 06:4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밀려드는 신청에 처리는 ‘하세월’, 100만~150만원 소액사건 대부분

행정력 낭비, 위원회 효율성 논란…선진국 하자관리시스템 검토해야

 

제품과 서비스 선택기준이 바뀌고 있다.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가 1순위로 떠올랐다. 가심비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뜻한다.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만족도가 높으면 선택을 받는 시대다. 이동시간, 도로상황이 똑같아도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우등이나 일반보다 먼저 매진되고, 가격이 좀 비싸고 1시간 이상 줄을 서도 맛집을 찾는다.

정부 정책이나 행정 서비스도 다르지 않다. 국민 기대에 충족해야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정책이나 행정 서비스의 가심비는 ‘낙제점’에 가깝다. 밀려드는 심사, 조정신청에 처리ㆍ결정 속도는 늦어지고, 때늦은 결정은 입주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조치결과나 내용도 행정력 낭비와 운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의 가심비를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갈등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만 8만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견되는 등 하자로 인한 주민과 사업자 또는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갈등을 해소할 심사 및 조정은 ‘하세월’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고 건수는 3818건에 달한다. 전년도 4080여건보다 줄었으나 이월분까지 포함하면 4000건이 훌쩍 넘는다.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사건 처리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현장조사부터 기술검토, 하자판정위원회 상정 등 결론에 이르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실제 작년 한해 동안 위원회가 다룬 사건은 총 5426건에 달하지만, 처리건수는 3924건으로 처리율은 72% 남짓에 불과하다. 처리율은 지난 2016년 약 83% 대비 10%포인트나 떨어졌고 상당수는 다시 올해로 이월됐다.

처리속도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만족도가 떨어진다.

일단 하자판정에서부터 불만이 크다. 통상 신고 사건 중 40% 남짓이 하자판정을 받아 조정대상이 되는데, 판정을 받아도 혹은 받지 못해도 감정싸움이나 소송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정사건의 60∼70% 이상이 100만∼150만원(보수비) 정도의 소액사건인데 수개월을 기다린 입주자나 사업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행정력 낭비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저하 문제도 심각하다.

50명의 위원 중 공무원 1명을 제외한 절대다수가 민간위원(법무ㆍ건설업계ㆍ기술자)이다 보니, 수시로 회의를 해도 밀려드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어렵다.

처리 사건 대다수가 소액사건인데 심각한 갈등이나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주요 사건이 소액사건들에 밀려 방치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민간위원은 대부분 기업체나 개인사업체 등에 속해 본업이 있다 보니 급증하는 사건의 제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게다가 사건의 중요도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없이 순서대로 소소한 수십, 수백건에만 매달려야 하는 현 시스템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자체가 갖고 있는 중소규모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기능도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라며 “영국 등 선진 외국의 공동주택 하자관리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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