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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외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04   조회수 :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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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외면
기사입력 2019-07-04 06:4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올해 종료되는 3차 기본계획 과제, 20%가량 지연

대부분 입법과제지만, 국회 문턱 못 넘어



지난 2015년 시작해 올해로 종료되는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3차 기본계획)’ 과제 가운데 20%가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회에서 법이 제때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국회가 건설근로자 일자리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차 기본계획의 과제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5%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3차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정부가 2015년 발표한 3차 기본계획은 성장경로별 고용지원체계 마련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성 제고, 안전한 근로환경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등 4대 주요과제와 이와 관련한 10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고용지원체계 분야의 기능인등급제 관련 과제와 고용안정성 분야의 임금지급 개선과제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지연 사업은 대부분 국회에 제출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능인등급제와 관련된 세부과제는 대부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기능인력 고령화 문제 해결과 건설기능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이 결정됐으며, 3차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에서는 기능인등급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4단계로 나눠 관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반영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체계 개편이나 적정임금 지급 검토, 시범사업 적용, 건설근로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개선도 더디다.

3차 기본계획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지급보증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제도화 시점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와 함께 건설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과제는 연구용역 단계에서 개발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멈춰 섰다.

건설근로자 도제식 교육체계 마련도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7년부터 건설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훈련시켜 취업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도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들 3차 기본계획의 추진 지연 과제 대부분이 입법 사항이어서 국회 법안심사 기능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사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서 “국회 사정으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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