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건설뉴스
 
30가구 이상 아파트 ‘환기설비’ 의무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02   조회수 : 2223
파일첨부 :
30가구 이상 아파트 ‘환기설비’ 의무화
기사입력 2019-07-01 11:32:5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부-환경부, 건축물 ‘미세먼지 줄이기’ 손잡아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

현행 대비 최대 1.5배 강화

전구 52개 지하·철도역사

환기설비 설치 991억 투입

 

앞으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이 현행 대비 최대 1.5배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일 외부 미세먼지 유입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 저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간 대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취약했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 관련규정을 강화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만을 대상으로 했던 환기설비 설치 의무규정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으로 확대한다.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의무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으나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또 그간 환기설비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과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초미세먼지 포집률 40%) 대비 1.5배(60%)로 높이고 자연환기설비의 성능기준 또한 현행 대비 1.2배 강화하기로 했다.

공항터미널과 철도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그간 성능기준이 없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한국산업표준(KS) 시험을 통해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치된 환기설비의 적정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신설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정기점검에서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투자도 확대한다.

국토부 및 환경부는 우선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 따라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꼭 필요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한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교체사업을 벌인다.

올해에만 전국 52개 역사를 대상으로 본 예산 40억원과 추경(추가경정예산안) 951억원 등 총 991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강화된 미세먼지 관련 기준 시행에 대비해 정부도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뤄지도록 추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이전글 韓, 300억달러 정유플랜트 수주 찬스
다음글 GBC 국내 최고층 건설 승인…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