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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도 ‘분양가상한제’ 덮치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28   조회수 :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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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도 ‘분양가상한제’ 덮치나
기사입력 2019-06-28 06: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비상등’ 켜진 재건축 조합·업계



김현미 장관 “민간 확대 검토”

후분양 전환마저 무력화 우려

추가 부동산 규제 임박에 긴장

정비사업 수익성 악화 불가피

 

 

정부가 ‘분양가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하면서 건설업계와 정비사업 조합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최근 개편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사실상 서울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강력한 규제의 발표는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탓이다. 조합은 사업 추진 동력 상실을, 건설업계는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 일감 가뭄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HUG를 통한 고분양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분양가가 높아지는 등 한계에 다다랐다.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 이후 올 9월 이전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업계와 정계의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비업계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HUG 발표 이후 잇따라 후분양 전환을 단행하는 등 사업성 보전을 위한 ‘마지노선’까지 밀렸지만, 이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과 같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후분양도 분양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심지어 현재 HUG 규제보다도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합친 분양원가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분양가상한제는 주변 시세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HUG의 방식보다 인하 폭이 크다는 지적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규제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된다면 기존 ‘분양가 통제’ 역할을 맡던 HUG는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원가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분양가상한제는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2010년대 초반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된 전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뿐 아니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70% 이상으로 책정되면 전매제한 기간도 4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수요의 관심이 뚝 끊길 것”이라면서 “조합의 수익성이 정비사업 활성화의 열쇠인데, 이를 원천 차단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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