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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층간소음 후폭풍] LH 이어 SH도 시공·감리 14개사에 벌점 수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20   조회수 :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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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층간소음 후폭풍] LH 이어 SH도 시공·감리 14개사에 벌점 수순
기사입력 2019-06-20 06:4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이번주 내 대상업체 윤곽 나올 듯

마감 모르타르 강도 등 3개 항목

LH와 동일한 ‘2벌점’ 책정 예정

내역 통보 후 15일 동안 소명절차

‘현장 감독관과 협의’ 증거가 관건

SH “합리적 근거·자료 제시해야”

 

 

지난 5월 초 공개된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4개 시공사와 16개 감리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도 벌점 부과 수순을 밟고 있다. 이번주 안에 벌점 대상 업체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LH와 SH공사는 벌점 부과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SH공사는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8개 시공사ㆍ6개 감리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를 준비 중이다. 이번주 안에 관련 부서를 통해 업체들에 벌점 부과 내역을 통보하고 15일 동안 소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SH공사가 부과한 벌점 관련 정보는 타 공공기관과 공유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LH 115개 현장, SH공사 11개 현장에 대해 △견본세대 성능시험 전 본시공 착공 △완충재 품질시험 없이 본시공 착공 △마감모르타르 강도기준 미달 △콘크리트 바닥슬래브 평탄도 기준 미달 등 총 4가지 부문을 점검했다.

이 중 SH공사 현장에서는 ‘견본세대 성능시험 전에 본시공 착공’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LH 공사시방서는 견본세대 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SH공사 시방서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탓이다.

하지만 SH공사는 △완충재 품질시험 없이 본시공 착공 △마감 모르타르 강도기준 미달 △콘크리트 바닥슬래브 평탄도 기준 미달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벌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LH는 현장시공의 어려움을 감안해 ‘마감모르타르 강도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바닥슬래브 평탄도 기준 미달’ 역시 감리업체는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시공사에는 벌점을 절반 수준(1점)으로 경감했다.

SH공사 측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항목당 벌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LH와 동일하게 2점 수준으로 책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벌점 부과 관련 세부기준을 이번주 안에 마련해 업체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벌점 부과 대상업체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벌점이 기업과 현장소장ㆍ감리원 등 기술자 대상으로 이중 부과되는데 개인과 기업 모두 소명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소명과정에서는 LH와 SH공사 현장 감독관과 협의로 진행된 부분을 증거로 남겨두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LH와 SH공사는 업체들에 최대한 많은 소명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현장의 애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벌점 경감 등의 판단은 품질 및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예상하는 수준보다 경감 폭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LH 건설관리처 담당자는 “업체들의 소명자료를 최대한 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해 업체의 사정이 위원회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최우선적으로는 소명자료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현장지시 및 합의 내용이 문건으로 보존돼 있다면 가장 좋고, 현장 애로의 경우도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의 품질위원회와 SH공사의 상벌위원회 위원은 모두 5명으로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다. 현장 감독관 출신 직원들이 다수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LH와 SH공사는 모두 벌점 부과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LH 측은 감사원이 일괄적으로 벌점 부과 리스트를 넘기는 바람에 현장의 세세한 부분을 살피지 못하고 벌점 부과 예고 통보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업체들의 반발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례가 없는 대규모 벌점 부과 사태여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체 개별사정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벌점 확정은 7월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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