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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청약제’ 인기몰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4-09   조회수 :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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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청약제’ 인기몰이
기사입력 2019-04-09 06:4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주택업계 미계약분 즉시처리가능

청약자는 조건 엄격하지 않아 주목

현금부자들 ‘로또청약’ 변질 우려도

 

 

올해부터 도입된 ‘아파트 무순위 청약제도’에 주택건설업계가 미소짓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부적격자, 미계약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미계약분을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에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별다른 자격 요건이 없어 현금부자들의 ‘로또 청약’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일정에 돌입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오는 10∼11일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2월 정부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전국 단지 분양 시 무순위 청약이 올해 2월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됐지만, 서울에서 1순위 청약 이전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12일 특별공급, 15일 1순위 당해지역, 16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이 예정돼 있다.

 청약자격이 엄격하지 않아 1∼2순위 청약보다 월등히 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실제 투기 또는 청약 과열지역의 경우 사전 무순위 청약자격은 △성년자 △세대주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 거주자 등에 불과하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통해 진행되지만, 서울 분양단지의 경우 재당첨제한 등 규제를 사실상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와 같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단지의 경우 사전 무순위 청약 결과가 1순위 청약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무순위 청약접수가 마감되면 당일 저녁 아파트투유에서 신청자 수가 모두 공개돼 분위기를 더욱 달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단지이기 때문에 1순위 마감을 자신하고 있지만, 높은 무순위 청약 성적으로 홍보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제도 시행 이전에도 인기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잔여가구 청약’ 성적을 보면 많게는 1순위 경쟁률의 20∼30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분양한 ‘래미안 리더스원’은 1순위에서 41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지만, 이후 진행된 잔여가구 추첨에선 무려 8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말 현대건설이 재건축하는 삼호가든 3차, ‘디에이치 라클라스’ 역시 1순위(23대1)보다 잔여가구 추첨 경쟁률(658대1)이 크게 높았다.

 과거 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공급한 탓에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른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금을 다량 보유한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계약분 선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정성이 마련됐다는 의미는 있지만, 높은 대출 문턱으로 계약을 포기한 무주택 수요자들의 물량을 현금부자들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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