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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景氣 한파에도 뜨거운 ‘땅 전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4-03   조회수 :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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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景氣 한파에도 뜨거운 ‘땅 전쟁’
기사입력 2019-04-03 06:10:2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LH 양주신도시 A17-2블럭 입찰, 경쟁률 최대 500대 1 추정

시행사, 분양성 확보된 물량에 건설사와 참여약정 맺고 참여도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 내 ‘알짜’ 택지를 확보하게 위한 주택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입찰 경쟁률이 500대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일부 시행사는 건설사와 약정을 맺고 낙찰 확률을 높이는 편법도 동원하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양주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17-2블럭’의 입찰에는 500곳이 넘는 건설사들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택지는 LH가 지난 2월 2019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을 내놓고 처음으로 주인 찾기에 나선 물량이다.

그 결과 A사가 1순위로 당첨돼 오는 26일 계약을 앞두게 됐다. 공급가격 645억8443만2000원 규모의 A17-2블럭에서는 전용면적 60~85㎡, 85㎡ 초과의 아파트 776가구를 지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은 편인데도 세자릿수에 달하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다. 향후 양주신도시에서만 공동주택용지 3곳의 일반매각을 앞두고 있는데, A17-2블럭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LH는 A17-1블럭, A10-2블럭, A10-1블럭의 추첨을 각각 이달 4일, 10일, 16일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사뿐만 아니다. 시행사 및 디벨로퍼들도 분양성이 확보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시행사인 B사의 경우 양주신도시 공동주택용지 4개 블럭에 입찰 참여 예정인 건설사들과 ‘참여약정’를 맺고 있다. 약정을 맺은 건설사가 입찰에서 당첨되면 5억원을 지급하겠다며 참여를 종용하는 모습이다. 토지계약금은 B사가 부담하고, PFV 설립을 통한 명의 변경 시 모든 비용도 낸다는 조건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다. 때문에 건설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참여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 대형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행사 입장에서 분양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수도권 내 택지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확보전에 나서는 것 같다”면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물량들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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