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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요성 입증 못한 ‘건설규제’ 혁파 속도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28   조회수 :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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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요성 입증 못한 ‘건설규제’ 혁파 속도낸다
기사입력 2019-03-28 06:4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시범실시에 건설관련 포함… 업계 기대감

연말까지 1780개 행정규칙 등 규제 정비

모든 부처로 확대하고 부처 평가에도 반영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시범실시 결과, 건설업 관련 국가계약제도와 조달분야 규제 개선 내용이 다수 포함돼 건설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앞으로 이 제도를 모든 부처에 적용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1780개 행정규칙을 정비하기로 해 건설업계가 추가 규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는 지난 1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관련 제도가 건의돼 도입됐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먼저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 행정규칙 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검토 결과 272건 중 83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한다고 이날 밝혔다.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계약 분야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인도 가점 폭(+3점)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돼 있던 감점 폭(-10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모두 26건(폐지 6건, 개선 20건)을 정비한다.

조달분야에서는 적격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공사에서 입찰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을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25건(폐지 6건, 개선 19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불합리하다고 규제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특히 정부가 먼저 규제 개선ㆍ폐지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모든 부처가 추가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해서도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고난도 공사 단가심사를 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이번 규제 입증책임제도 시범실시 결과에 다시 담겼다.

다만, 이번에 나온 규제 개선ㆍ폐지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실제로 시장에 적용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1단계로 부처별로 규제 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오는 5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2단계로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해 올해 모두 1780여개를 손질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 연말 평가에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정비 현황을 반영해 규제혁신에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경제단체ㆍ기업 등 산업 현장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부처별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입증책임 전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하면 재검토 기회를 주는 등 규제입증책임제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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