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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단계별 재해예방조치 방안 마련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22   조회수 : 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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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단계별 재해예방조치 방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9-03-22 06:4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산안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초읽기

공사계획ㆍ설계단계부터 예방조치…타워 설치ㆍ해체 등록기준 등 마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지난해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속조치가 이르면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산업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내용이 담길 예정이어서 건설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달 말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노동부가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개정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산안법에는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도급 제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안법 하위법령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기게 된다.

특히, 건설업 관련 내용이 별도 장으로 마련되는 만큼 건설업계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개정법은 공사 계획과 설계, 시공단계별로 각각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주로 재해예방 조치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설계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개정법에는 계획 단계 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 때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 때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마련되는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건설공사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해야 할 기구나 설비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된다. 안전조치를 해야 할 건설기계에는 타워크레인과 건설리프트, 항타ㆍ항발기로 한정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전체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 도입 취지와 다른 법에 마련된 처벌 기준 등을 고려해 건설기계를 3가지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등록 절차가 규정된다. 산안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등록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시설 등의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는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일정 기간을 두고 기존 업체의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산안법 하위법령에 담아야 한다.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1인 사업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안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 개정된 산안법이 산업현장에서 시행되려면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적으로 가다듬어야 하는 내용이 많다”면서 “산안법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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