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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운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2-26   조회수 : 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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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운영
기사입력 2019-02-25 11:35: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서울시가 올해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기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5대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6년 시가 발표한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시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토목 1건과 건축 1건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지만,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엔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도 가능하다.

또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에서 설계 및 발주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 시까지 책임소재를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에는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시에 제출하면 시는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한다.

더불어 시는 각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 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고,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과 이행실태도 관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인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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