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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규제 개정 “안전 불확실성 없애는 취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2-18   조회수 : 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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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규제 개정 “안전 불확실성 없애는 취지”
기사입력 2019-02-17 11:0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전문가 참여ㆍ검토로 안전성 확보… 5년간 착공지 없는 데 또다른 규제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에 대해 리모델링 업계는 “구조 문제의 안전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취지”라고 입을 모았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안전진단 과정에서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참여ㆍ검토가 의무화되는 만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물의 파일 등을 실험을 통해 안전성 충족 및 보강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갖춘 공사 진행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가 확인될 때에는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면서 사업 투명성까지 보완했다.

이러한 안전과 총회 승인을 담보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허가권자의 조속한 사업계획승인뿐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안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정상 추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상당수 아파트의 파일 구조 데이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며 “만약 안전진단 과정에서 파일 지지력을 예상치에 맞춰 설계했는데, 착공 이후 달라진다면 더 많은 보강책이 더해질 수밖에 없고, 사업지연은 물론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공사비용을 떠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서울 송파 성지아파트조합은 지난해 2차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과거 구조 도면과 현재 건설된 구조물 간 차이로 사업계획승인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공사 관계자도 유사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착공 전에 구조안전 문제 등을 확인하고, 안전과 관련한 불확실한 상황을 사전에 모두 예방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일부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사업자 측면에서는 안전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안전을 위한 보완 조치가 확정될 때에는 일정부분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사업 추진을 중단할만한 원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2014년부터 시행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실제 착공 사업지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상정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이번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도권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는 24곳으로 집계됐다.

가구 수는 현재 1만3803가구이며, 리모델링을 마무리하면 1만5649가구로 1846가구가량 늘어난다.

이 가운데 대치2단지(2753가구), 옥수 극동(900가구) 등은 1차 안전진단을 마무리했고, 이촌동 현대아파트(653가구)와 잠원한신로얄아파트(208가구) 등은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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