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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행위 적발된 정비사업 조합…무엇이 문제였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29   조회수 :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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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행위 적발된 정비사업 조합…무엇이 문제였나?
기사입력 2019-01-28 15:07:3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이번에 적발된 정비사업 현장은 재건축이 3곳(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재개발이 2곳(흑석9구역, 이문3구역)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현대건설ㆍHDC현대산업개발, 흑석9구역은 롯데건설, 이문3구역은 GS건설ㆍ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는다. 반포주공1단지3주구는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최근 시공사 선정 해지와 관련해 내홍이 발생하며 진통을 겪고 있으며, 대치쌍용2차는 지난해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아직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시공사 입찰 관련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조합에 특화설계 등을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공사비 등에 끼워넣어 유상처리하는 방식의 부정을 저지른 2개 사업지의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사비 등 공사와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과거에는 조합의 전문성이 떨어져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에 주도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조합임원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수준이 높아져 공사비의 타당성을 따져보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 계약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무턱대고 퍼주기식 제안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을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사업지도 적발됐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 권리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현행법상 조합의 자금 차입 방법 및 상환은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인 5개 조합 모두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자금을 대여했다. 일부 조합에서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까지 사업비와 조합 운영비 등은 정비업체나 설계업체 등 용역 업체에 대여하고, 여러 가지 예산안을 묶어서 총회의결을 거친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장과 조합임원이 절차를 무시한 채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고, 그 업체가 용역비를 부풀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을 수사의뢰했다.

또, 조합임원이나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ㆍ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ㆍ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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