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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종심제 빨라야 올 하반기 도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28   조회수 : 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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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종심제 빨라야 올 하반기 도입
기사입력 2019-01-28 06:4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 1분기 중 특례 시범사업 발주…조달청ㆍ4대 공기업 유력

낙찰자선정ㆍ결과 분석ㆍ법규 개정 등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건설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도입될 전망이다.

특례를 통한 시범사업 집행을 비롯해 낙찰결과 분석과 관련 법규 개정 등 제도시행을 위반 준비기간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심제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범사업 시행기관과 사업규모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집행기관으로는 조달청을 비롯해 종심제 집행경험이 많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대 건설 공기업이 유력해 보인다.

기관별 발주일정과 집행 가능 여부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나 기타 발주자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집행기관과 대상사업 등이 확정되면, 각 기관은 시범 적용할 낙찰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안) 등을 마련해 기재부 특례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늦어도 1분기 중에는 시범사업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발주(입찰공고)되더라도,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개찰, 심사ㆍ평가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낙찰자 선정까지는 적어도 2∼3개월 이상 소요된다. 빨라야 5월 말이나 6월에나 낙찰자가 가려진다는 뜻이다.

문제는 시범사업 집행 결과에 따라 제도 도입시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낙찰률이 기존 적격심사보다 떨어진다거나,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업계 반발 등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또 유사한 규모의 적격심사 대상 입찰과 비교해 입찰참가 업체 수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과도하게 늘어날 때도 상당기간의 분석과 보완이 요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0억∼300억원은 상당히 예민한 구간으로, 종심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도입시기 물론,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결과와 관계없이 2∼3개월가량의 추가적인 제도개선 기간도 필요하다.

종심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이어 계약예규도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시범사업 집행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0억원 이상 종심제는 올 연말쯤에 본격 시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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