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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계획변경…국비지원 절차 대폭 축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14   조회수 : 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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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계획변경…국비지원 절차 대폭 축소
기사입력 2018-12-13 14:29: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33개 과제 확정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이나 국비지원 승인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도 포함된다.

또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과 관계없이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지자체 공사 입찰 시 신기술 협약체결 기한이 설계 완료 전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지자체가 건의한 총 33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각종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어 현장방문과 각 부처 의견수렴 및 조정회의 등을 거쳐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지역균형ㆍ특화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11건 등 개선과제 33건을 확정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정부는 먼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사항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추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일부 사업비 증액 등 전체 사업비 내 조정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추가해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을 종전 대비 2∼3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 승인절차도 단축한다.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거버넌스 및 계획수립 등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야 해 승인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해설서(지침)’를 제정해 1단계 정량평가만 거쳐 곧바로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2년이 소요되는 국비지원 승인기간이 6개월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연립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추가

정부는 이와 함께 저층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도 추가한다.

연립주택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달리 대부분 면적이 넓어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은 지 21년 이상 된 연립주택은 전체 3만6000여동 중 70%에 육박하는 2만4400여동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개정(6월 말 개정안 발의),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확대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택지지구는 준공 후 5년(신도시 10년)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한돼 학교용지 확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강동구 등 기 준공된 택지지구에서는 학생 수 증가로 인해 학교, 학급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준공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학교용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지구위단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공유지 신재생발전 임대료 인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및 점용료 인하도 추진한다.

먼저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해 도로에 설치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도로점용료를 낮출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특례법과 신재생에너지법도 개정해, 공공시설의 공중이나 옥상 등 입체적 공간에 신재생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업자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 6월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현행 옥외만 허용되는 변전시설을 옥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공단지 내 미분양률이 높다 하더라도 입주기업이 증설을 추진할 경우 단지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외 경남 남해군이 건의한 지자체 공사입찰 시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기한 확대는 앞서 지난 7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 지방계약예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이전에 지자체와 업체 간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토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설계도 하기 전에 신기술 등 공법을 결정하면, 실제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공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예규를 개정, 신기술 사용협약의 체결시점을 기본ㆍ실시설계 이전이 아닌 완료 전까지로 확대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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