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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 이후…건설사업 44% “工期 부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11   조회수 : 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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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 이후…건설사업 44% “工期 부족”
기사입력 2018-12-11 06:4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산연, 대형사 109개 사업 전수조사

절반은 工期연장 계약 변경 못해

기상요인 등 불확실성 큰 현장

특성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 시급

 



사업장 관리가 깐깐한 대형 건설사조차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공사기간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체의 44%에 달하는 건설사업에서 공사기간 부족 현장이 발생했고,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민간 건축사업과 도로ㆍ철도 등 민간투자사업은 분양일정과 실시협약에 묶여 공기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상위 10대 건설사 중 3곳의 건설사업 109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44.0%)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계약 공사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43.8%)다. 특히, 지하철 사업은 11개 중 9개 사업이 공기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철도 사업도 14개 중 11개 사업이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수영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연속작업이 필요한 터널공사가 포함된 지하철, 철도 사업은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4개(40.6%)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조사결과 공기연장 가능성이 작은 사업이 공기 부족 사업의 약 45.8%(48개 중 22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사업에서는 7개 공기부족 예상 사업 중 6개 사업이, 오피스텔은 3개 사업 모두 공기연장 가능성이 작거나 미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이 곧 돈’인 민자사업 역시 공기연장 가능성이 희박하다.

주52시간제 시행 여파가 이처럼 크지만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하지만, 노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관련한 계약변경에 대한 기본적 업무 원칙을 마련한 수준이라 세부 지침이 없고, 그마저도 민간 건설사업은 대상에서 빠졌다.

주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기 계약된 공공공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상요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상 유연한 현장 운영이 가능토록 탄력근로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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