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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살 땐 ‘증여·상속·주담대’ 써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04   조회수 :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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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살 땐 ‘증여·상속·주담대’ 써내야
기사입력 2018-12-03 10:36:3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후 실거래 신고 때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과 주택담보대출 여부 등을 써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은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구분하는데, 개정안은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을 추가했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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