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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에 일자리창출 실적심사 의무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28   조회수 :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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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에 일자리창출 실적심사 의무화
기사입력 2018-11-27 14:24: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설계ㆍ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본격 시행

계약금액의 최대 30% 지체상금 상한제도 신설

 

앞으로 적격심사 입찰에서 이행능력 심사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실적심사도 의무화된다.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선낙찰제’ 관련 규정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입찰에서 우대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제 입찰부터 우대방안을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 5월 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제시자(낙찰하한율 기준)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 일자리 창출 실적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부 낙찰자 결정 및 우대방안은 향후 계약예규 및 세부심사기준 등 하위규정을 통해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탄력성에 대한 등급제 적용 등이 고려됐으나, 침체된 건설경기 및 수익성 악화 등 열악한 시장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규모별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른바 ‘브로커’를 동원해 심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기재부 및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일자리 창출 우선낙찰제가 민간기업에 부담만 강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는 관계기관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기본설계는 15억원 이상, 실시설계용역은 2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도 종심제로 집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업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지원 규정도 마련됐다.

먼저 준공 및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지체상금에 상한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 지체상금 부과율을 절반으로 인하(하루 0.1%→0.05%)한 데 이어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금액의 3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건설 관련 법령상 신고ㆍ등록법인으로만 규정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을 관련 법령상 신고ㆍ등록된 개인사업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도 입찰보증금 대신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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