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건설뉴스
 
‘분양전환가 갈등’ 10년 공공임대...지원방안 찾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27   조회수 : 2888
파일첨부 :
‘분양전환가 갈등’ 10년 공공임대...지원방안 찾는다
기사입력 2018-11-26 13:26: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임차인이 우선분양 포기하면 LH가 매입해 임대기간 연장 검토

최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포기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매입해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65%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토록 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음달로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감정평가 금액이 통상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소형의 경우 7억∼8억원, 중형은 9억∼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가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법을 위반하는 문제인 데다 공급 원칙이 흔들릴 경우 추후 추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판교 등 특정 지역에만 과도한 시세차익을 제공하면 또다른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달 발표하는 지원대책에서 임차인이 분양가가 높아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사의 임대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가 수행 중인 매입임대사업처럼 주택도시기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희용기자 hy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이전글 적격심사제에 일자리창출 실적심사 의무화
다음글 부동산 하락장에 ‘저가 양도’활발...“이중과세 주의필요”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