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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 확인 소송’ 관심집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22   조회수 : 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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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 확인 소송’ 관심집중
기사입력 2018-11-22 07: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서울 용산구 서계동 일대 주택가 모습.

 

서울시가 당초 계획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예산을 도시재생에 쏟기로 했지만 최대 규모인 서울역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소송전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21일 관련 업계와 서계동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결과가 내달 14일 나온다. 이들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계획에 포함된 서계동에 대해 전면 개발 방식을 주장하며 다툼을 시작해 지난 8월과 10월 각각 1차 변론과 2차 변론을 마쳤다.

서울역 일대 활성화계획은 시가 추진하는 단일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다. 서울역부터 남대문·중림동·서계동·회현동까지 이어지는 약 200만㎡에 2015년부터 내년까지 마중물 예산 598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185억원을 들여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 초 내년 예산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올해에만 126억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로 1단계 사업  마무리되며 지난해 대비 설계 및 공사비와 거점시설 조성비 등은 줄어들었지만, 주민 중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센터 운영비와 리모델링 지원비 등이 늘어난 것이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곳은 이 중 서계동 일대다. 초대형 빌딩이 즐비한 서울역 서쪽에 위치한 서계동은 만리재로 하나를 두고 바로 맞은 편에 들어선 '서울역 센트럴자이'와 '서울역 한라비발디센트럴' 등 새 아파트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좁은 길에 늘어선 단독주택과 빌라 사이에는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이 오르막과 내리막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서계동은 지난 2007년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됐지만 이후 2012년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뉴타운에서 해제된 뒤 한동안 개발 소식이 잠잠했다. 그러다 지난해 시가 구릉지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이 일대에 맞춤형 주거지 관리와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의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도시재생 이전의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협의회 관계자는 “서계동은 서울역에서 5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며 “용적률을 높여 역세권 개발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곳은 지난해 시를 상대로 종로구 사직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을 담당했던 곳이다.

한편 시는 소송과 별도로 서계동 구릉지 일대에 대한 주택 정비를 지속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당초 경제기반형 모델에 기반한 서계동 도시재생 사업지 195만5333㎡ 가운데 구릉지 일대인 12만3546㎡를 근린재생형으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서계동의 낡은 주택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근린재생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변경안은 지난달 30일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내달까지 시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한 뒤 내년 1월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된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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