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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위축ㆍ로또아파트 양산 우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16   조회수 :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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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공개항목 ‘12개→62개’확대

국토부, 公共택지 개정안 입법예고

집값잡기 ‘공급확대’ 정책과 엇박자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에 불이 붙었다.

경기도, 서울시에 이어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은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탓에 분양원가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공급 축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예고한 공급 확대 정책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은 △택지비(택지공급가격·기간이자·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건축·기계설비·그 밖의 공종·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 12개 항목에 대해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공시항목을 62개로 늘렸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보다 1개 늘어난 것이다.

택지비에는 종전 항목에 ‘필요적 경비’를 추가했고, 공사비는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그 밖의 공종 4개, 그 밖의 공사비 2개 등으로 세분화했다.

간접비에는 일반분양 시설경비와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등을 넣었다.

그러면서 기존 ‘오배수 및 통기설비’ 공종을 ‘오배수 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하면서 공시항목을 62개로 확대했다.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마무리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나선 것은 적정 수준의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적정 가격’에 공급되는 주택은 곧 ‘로또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이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에 맞춰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맞춰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수 있다.

강력한 대출·세금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든 국토부가 되레 공급을 축소시킬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했을 때도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었다”면서 “집값 안정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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