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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교통지옥’ 사전에 막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15   조회수 :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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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先교통 後개발계획’ 수립 초점…‘사전교통향영향평가’ 도입 검토

 

올 연말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기존 2기 신도시가 겪고 있는 ‘교통지옥’이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교통영향평가 수립시기를 조정하거나 사전 교통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선(先)교통 후(後)개발’ 모델 만들기에 나서면서다.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과 흐름의 변화 등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에 맞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광역·연계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 등이 먼저 마련되고선 교통개선대책이 뒤따르는가 하면, 연접지역 추가 개발 등으로 인해 앞서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동탄·위례·검단·광교·양주 등 2기 신도시가 소위 ‘교통지옥’이나 ‘고립된 섬’으로 불리며 입주민들이 출퇴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선 교통 후 개발’ 체계를 확립해 개발사업과 교통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토부는 교통영향평가의 수립 시기를 조정하고, 사전 교통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인가 전, 주택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전 등에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국토부는 교통영향평가 수립 시기를 개발계획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추진 단계나 대상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비교분석하고, 사전 교통영향평가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과 같이 교통영향평가법을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별개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기준을 조정하고, 대상사업의 범위를 교통량 증가와 시설물의 다양화 등에 맞춰 개선할 방침이다.

개발사업 토지이용의 고도화, 건축물별 발생 교통량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재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복합환승센터·새만금 개발사업·지식산업센터·복합쇼핑몰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대상사업별 중점 분석 항목을 세분화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표준 매뉴얼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우선 수립되면 현실적으로 그 이후엔 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개발계획과 교통개선대책을 연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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