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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 '官피아' 뇌관 터졌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13   조회수 :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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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출신의 허위경력 기술자 뇌관이 터졌다.

재취업을 위해 경력 조작도 서슴지 않았던 퇴직기술자들은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철퇴를 맞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설계ㆍ감리 사업수주에 나섰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물론 사업 성과품을 기대한 발주청마저 혼란에 빠졌다.

12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서울ㆍ대전ㆍ부산ㆍ원주ㆍ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제주도청 등은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등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지자체와 철도공사 등 9개 공기업에서 퇴직한 건설 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조사를 거쳐 확인된 지자체 퇴직자 1070명과 공기업 퇴직자 623명 등 모두 1693명(32%)에 대한 경력증명서 허위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조치다.

여기에는 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ㆍ국방부ㆍ해양수산부ㆍ환경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중앙부처를 퇴직한 건설기술자와 전력ㆍ정보통신ㆍ소방ㆍ원자력 분야 공공기관을 퇴직한 기술자 가운데 경력을 허위기재한 953명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ㆍ대전ㆍ부산ㆍ원주ㆍ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위임했고, 이들 기관은 허위경력 기술자에 대한 소명기회 등을 거쳐 기술자별 업무정지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

그렇게 기관별 허위경력자 행정처분 통보 결과가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11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과태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한 허위경력자 위반 수는 782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24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19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45명, 원주지방국토관리청 80명, 제주도 7명 등으로 집계됐다.

무려 1557명에 달하는 수치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4∼8개월가량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결과를 집계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공공기관 퇴직 기술자의 허위경력 여부를 판단하고자 수개월 간 소명과 재조사 등을 거쳤다”며 “이제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이 마무리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기술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집중됐고, 분야는 설계에 쏠려 있다”고 덧붙였다.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업무정지 명단이 공개되면서 대체기술자 확보에 나섰지만, 경력과 실적, 업무중복도 등 PQ기준뿐 아니라 이적계수 등까지 고려해 적합한 기술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발주처도 우리도 모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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