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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건설산업 혁신’ 물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0-30   조회수 :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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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등 제도화…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도 막바지

 

‘세계 5대 건설강국’을 비전으로 내건 ‘건설산업 혁신’이 4개월 만에 꽉 막힌 물꼬를 텄다.

생산구조 등 4대 혁신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과제가 하나둘씩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도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한 조율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건설산업 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생산구조 △시장질서 △기술 △일자리 등 4대 혁신을 큰 줄기로 짜여졌다.

특히, 생산구조 혁신에는 지난 40년간 유지됐던 ‘칸막이식’업역·업종·등록기준이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로 지목되면서 진통을 예고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치열하게 치고받다가 결국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을 이루기 위해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했다.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따로 떼어내고선 이견이 없고,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들에 먼저 손을 댔다.

29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담긴 직접시공 대상공사 상한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건설기술자 배치요건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시공능력평가에 각각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제공하게 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초과 공사에 대한 실적 가산과 현장경력 보유자가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보유기술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부당 내부거래 적발에 따른 실적 삭감 등도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이들 과제에 우선적으로 착수해 ‘건설산업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

생산구조 혁신 중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도 서서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노사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전제될 경우 국회에서도 크고 작은 논란 없이 ‘건설산업 혁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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