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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파격적인 도시재생 지원안‘곧’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0-22   조회수 :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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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역 지정해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안이 담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일부 사업지를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에 기업과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안이 담긴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이 이달 중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 내용에 대한 세부 조율 단계로 10월 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들을 독려하기 위한 파격적 지원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도시재생 사업지 중 특별구역을 지정해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특구 안에서는 각종 세금 감면과 개발부담금 완화, 건축기준 및 건폐율·용적률·용도 규제 완화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역의 활력거점 역할을 하는 혁신공간 창출을 위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특구에 특례를 집중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고, 활성화계획 승인 전 사업시행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된다.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과 같은 사업 규모가 큰 사업지로 한정해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종 지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특구 지정의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에 묶여 사업 시행이 쉽지 않았던 도심 내 유휴부지와 장기미집행용지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쇠퇴한 사업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구 지정밖에는 사실 답이 없다”며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인데 지정 절차가 투명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가 줄곧 건의해왔던 사업시행자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는 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민관협력방식(PPP)’을 통해서도 민간의 사업 권한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의 사업 규모가 클수록 PPP 형식이 적합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사업자가 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해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공공성 확보 문제가 충족되면 특구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안이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대형사 부동산투자 담당자는 “기업에게는 정부의 ‘마중물’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공간이 필요하기에 PPP 형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특구의 규제완화 수준이 대단히 높아야 할 것”이라며 “규제에 가로막혀 추진이 어려운 4차 산업분야를 특구에 유치하고 건축 규제도 과감히 풀어줘야 쇠퇴지역으로 민간자본이 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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