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건설뉴스
 
굴착공사로 지반ㆍ흙막이 붕괴하면 형사처벌ㆍ영업정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0-18   조회수 : 2088
파일첨부 :
정부, 10m 이상 굴착공사에 토목 감리원 현장 상주 의무화

굴착공사 안전대책 마련…부실로 중대사고 발생하면 등록말소 추진



굴착공사로 인해 영구시설물뿐만 아니라 지반, 흙막이가 붕괴한 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엄중 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에는 토목분야 감리원의 현장상주가 의무화되고 부실공사로 말미암은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와 같은 굴착공사로 말미암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계획ㆍ허가 및 시공, 사고대응 등 사업단계별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계획ㆍ허가단계에서 공사 전 허가권자(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위험징후 사전감지를 위한 계측기준과 계획을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허가에 앞서서도 지자체가 이를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등의 방식으로 지하안전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어 시공단계에서는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토목분야 감리원의 현장상주를 의무화해 공사를 관리하도록 했다.

굴착공사 감리와 별도로 지하안전 전문기관이 월 1회 이상 현장조사(지하안전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허가권자 등에 제출하는 상시점검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고대응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균열 사진이나 전문가 의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안전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현장에 출동해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는 굴착공사로 인해 영구시설물이 아닌 지반, 흙막이가 붕괴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엄중히 처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부실공사로 인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대책(과제)은 즉시 시행하는 한편, 조속한 법령 개정과 더불어 관계기관에 행정지시 등을 병행해 대책의 취지부터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처분한 등 현장의 안전의식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전글 주금공 보증에도...은행권 전세대출 금리 '천차만별'
다음글 건설업계 ‘내우외환’ 경영환경 4분기 기로에 서다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