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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式’ 공사비 깎기 셈법, 의료복지 저하 ‘부메랑’ 됐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0-16   조회수 :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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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정 시절 싸게만 발주

유찰 세번…수주업체 2곳

법정관리로 공사중단 반복

“결국 성남시민의 손해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지사가 셈법을 바꿔 얻은 100원은 과연 누구의 손해로 귀결될까.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해 건립 중인 성남시의료원을 보면 답이 나온다. 옛 성남시청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9층, 509개 병상 규모로 건설 중인 성남의료원은 2013년 11월 첫 삽을 떴다. 이 지사는 이듬해 의료원 부지에서 성남시장 재선 출마선언을 했다.

하지만,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제값 주는 공사 대신 ‘이재명식 셈법’에 따라 싸게만 발주하면서 공사 시작 전부터 차질을 반복했다.

가격보다 기술력에 무게를 두는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했지만, 정작 박한 공사비 탓에 세 차례나 유찰됐다. 4번째 입찰에서도 공사비를 그대로 둔 채 실적기준만 완화했다. 문턱을 낮추자 입찰이 성사됐고, 물량 확보가 급했던 울트라건설팀이 예정가(1436억원)보다 300억원 싼 1131억원에 공사를 따냈다.

결국, 탈이 났다. 착공 이듬해 울트라건설이 경영난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한 차례 공사가 중단됐다. 시공권을 넘겨받은 삼환기업마저 2017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성남 시민단체들은 “시 의료원 개원을 기다리던 100만 시민에겐 청천벽력같은 비보”라며 반발했다. 2017년 개원 예정이던 의료원은 2년 뒤인 2019년 하반기에나 문을 연다.

공사비를 쥐어짜 예산을 아끼려다가 견실한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지 못했고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성남시의료원 사례는 발주자가 공사비를 정하면 기업들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일종의 갑질(불공정행위)”이라며 “1차 피해자는 시민이고, 2차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후에도 서현도서관 등 주요 시민이용시설 건설사업에 규정에도 없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적용했다가 중앙정부의 반발을 샀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올해 6월부터는 공사비를 더 깎겠다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재추진 중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전체 공사비가 줄어 건설 일자리가 최대 1만2000개, 연관 산업 포함 시 2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발주기관 지위를 악용해 얻은 불공정 이득이 결국 시민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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