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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14   조회수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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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표 3억 초과∼6억 구간 신설…양도세 감면 요건 강화

“은행 돈 빌려 투기 못한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대출 전면 금지

수도권 신규 공장택지 30만가구 공급 사업자 ‘21일’ 공개 예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정부가 집값 과열과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최대 3.2%까지 올리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등 보유세를 극대화한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한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주택문제는 민생과 직결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정부가 그간 전력을 기울였음에도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는 단기간에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는 반드시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유세를 극대화하고 세금규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최근 여당 대표가 언급한 토지공개념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고 양도세 중과 및 감면혜택 축소 방침”이라며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안정화가 안 된다면 더욱 강화된 대책을 즉각 내놓겠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앞서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뛰어넘는 수준의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최대 3.2%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도 3주택자 이상과 동일하게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종부세 과세대상을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대신 3억원 이하, 3억∼6억원 이하 과세표준을 신설해 2주택 및 3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신설했다.

또한, 임대사업자 및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줄이고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10%포인트(2주택)에서 20%포인트(3주택)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또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감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서 예고했던 미니신도시나 그린벨트(GB) 해제 등 대규모 공급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일단 제외됐다. 이는 자료유출 논란 등에 따른 것으로 오는 21일 국토교통부가 30만 가구 규모의 1차 공급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고강도 세금규제 중심의 대책을 내놨지만,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은 공평과세 목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야권에서는 사실상 이번 대책이 10년 전 백지화된 토지공개념을 또다시 도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은 적지 않은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어 이번 대책 효과는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가시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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