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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시급”…경영계 잇단 어려움 호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13   조회수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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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사 사장은 요즘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를 계약할 당시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지만, 올해 갑작스러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1주 최대 16시간이나 단축됐다. 준공 기한은 변하지 않았다. 당장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내년 10월을 맞추려면 사람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공사비를 늘리기는 여의치 않다. 더구나 최근에는 태풍과 가을장마로 공사를 쉬는 날도 잦아 막판에 공기에 몰려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12일 14시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건설ㆍ조선ㆍ방송ㆍIT 콘텐츠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건설업계는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후 업종 특성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착수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68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돼야 한다”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면 안전사고나 품질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조 본부장은 이어 “또한, 해외 건설현장에 일률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한다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내 근로자 고용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한건설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총 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직접 노무비는 평균 8.9%, 최대 25.7% 증가하고 간접 노무비는 평균 12.3%, 최대 35.0%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완 경총 본부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약 2개월이 지났지만 근로시간 한도가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이 줄어 현장의 적응이 매우 힘든 상태”라면서 “개정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키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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