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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자재업계간 기준가격 협상은 담합으로 볼 수 없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10   조회수 :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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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급자간 가격 및 할인폭 합의ㆍ실행은 위법

철근ㆍ레미콘 등 주요 건자재 가격협상시스템 정상 가동 가능

철근, 레미콘 등 자재업계와 건설업계간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가격협상은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급자끼리 기준가나 할인폭을 모의ㆍ합의해 실행하는 것은 담합으로 제재를 받지만 거래상대방과의 가격협상은 정상적 거래행위라는 결정이다.

따라서 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 등 건설업계와 주요 건자재 업계간 가격협상 시스템은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9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6대 제강사들의 철근 판매가격(할인폭)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6개 제강사들이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건자회와 합의한 기준가격에 할인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며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5개사(법인)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제강사들과 건자회가 협상을 통해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병희 카르텔조사국장은 “애초 지난 2011년부터 제강사들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서 기준가격 협상에 관해서도 들여다 봤으나, 위원회는 제강사와 건자회간 가격협상은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기준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공급자끼리 모의, 합의하고 실행하는 것은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거래상대방(건설업계)과 기준가격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 자체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제재 결정을 내린 인천ㆍ김포지역 레미콘업체간 담합행위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들 26개 레미콘업체들은 상호간 출혈, 가격경쟁을 막고자 수도권지역 레미콘 기준가격을 일정비율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에 공정위는 총 15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급자끼리 담합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제재한 것이다. 하지만 거래상대방과 기준가격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자체는 위법행위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번 제강사 담합 건도 마찬가지다. 제강사들과 건자회간 기준가격 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제강사, 즉 공급자끼리 기준가격에 대한 할인폭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자재업계와 건설업계간 기준가격 협상시스템도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번 철근값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 따라 건설시장의 주요 자재가격 결정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거래상대방과의 협상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향후 철근을 비롯, 레미콘 등 주요 자재에 대한 기준가격 협상시스템은 유지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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