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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10배 배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06   조회수 :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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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찰청 제2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범부처 차원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대검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관계자도 참석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 탈취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TF에서는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도 대기업이나 부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하기 위해 올해 안에 부처별 기술 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에서 수탁, 위탁기업 간 불평등한 관계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이 지는 게 어렵고 중소기업 기술의 미래 가치는 산정이 쉽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추정가치의 최대 10배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협력사 간 전자 시스템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검토하고 실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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