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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업역 개편안’ 다음주 베일 벗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31   조회수 :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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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청회서 정부안 윤곽…개편안 놓고 업계 진통 불가피

 

지난 40년간 유지된 업역·업종·등록기준의 새 틀이 드디어 다음주 베일을 벗는다.

직접시공을 전제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을 허용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컨소시엄이나 다양한 등록업종을 토대로 종합건설시장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단기적으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토건(토목+건축) 업종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론 ‘종합 세분화·전문 통합’ 형태로 업종을 10개 내외 대분류하고 단일 업종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업종체계를 설계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추되, 임금지급보증제도 등의 보완장치를 만들어 자본금 하향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30일 관계기관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중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연이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종합과 전문 등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안에 대한 국토연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국토부가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데다 개편안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국토부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종합과 전문의 칸막이를 허물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업역 구분 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는 직접시공을 전제로 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는 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여러 업종을 등록할 경우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나친 외주화와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현재 50억원 미만인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의 상한을 내년 70억원, 2020년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발주기관이 계약조건에 직접시공 공종과 비율 등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금액의 50∼90% 이상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일정 비중 이상의 주력업종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에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선택지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업역 개편안을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토목·조경, 산업설비, 건축 등의 순서로 확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체계 개편은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전문성이 낮은 토건을 없애고, 철강재와 강구조물 등 유사한 업종을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 다른 전문업종과 분쟁이 잦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성능점검, 경보수업, 개량·보강공사 등 ‘헤쳐모여’식 개편이 예고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세부 업종을 폐지하고 건설업 1개 업종으로 개편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등록기준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점차 낮추는 게 핵심이다.

자본금 요건이 2억∼10억원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보니 청년창업 등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자본금 요건을 하향조정해 진입장벽을 낮추되, 근로자 임금피해 등의 부작용은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아 다음달 로드맵을 제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면 아래에서 논의됐던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면 종합·전문 간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은 종합대로, 전문은 전문대로 기존의 영역을 최대한 지키면서 새로운 영역을 넓히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안이 공개되면 종합과 전문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총론에는 다들 찬성한다고 해도 각론에 들어가면 반대가 워낙 심한 탓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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